위원회 소개
경기력향상위원회
No | 직위 | 성명 | 소속 | 비고 |
---|---|---|---|---|
1 | 위원장 | 홍민식 | 경남육상연맹 이사 | |
2 | 위원 | 백두흠 | 경남육상연맹 이사 | |
3 | 위원 | 이해남 | 경남육상연맹 이사 | |
4 | 위원 | 손명수 | 경남육상연맹 이사 | |
5 | 위원 | 전준우 | 경남육상연맹 이사 | |
6 | 위원 | 장정연 | 경남체육고등학교 지도자 | |
7 | 위원 | 김민수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감독 |
경기력향상위원회 규정
제정 2023. 11. 22.
제1장 총칙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경남육상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 정관 제39조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며, 그 명칭은 경기력향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경남육상연맹 규약 제4조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 심의하고 이사회의 자문에 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종합적인 경기력향상 기본계획
- 전국규모 및 도 단위대회 대비 강화훈련계획 수립
- 스포츠과학의 연구지원 및 현장 적용에 관한 사항
- 경기지도자의 육성 및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 체육지도자 및 선수 선발에 관한 사항
- 체육지도자 및 선수 처우에 관한 사항
- 훈련의 지도, 감독,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 우수소질 보유자의 발굴 육성에 관한 사항
- 체육장학금 수혜자 심사에 관한 사항
- 학교체육 지원에 관한 사항
- 각종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
- 기타 경기력향상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
-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3명을 포함하여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 위원은 당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 연맹 규약 제29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회장이 연맹직원 또는 이사 중에서 지명한다.
제5조(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육상연맹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이때 위원은 대리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에 출석하게 할 수 없다.
제8조(회원의 소집 등)
-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 회의 소집은 개최 5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 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수당 및 실비지급)
연맹은 위원회 참석한 위원에 한하여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제척 및 회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회의록 비치 및 공개)
위원회의 회의록은 작성하여 비치하되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견이 있는 경우 비공개 할 수 있다.
부칙(2023. 11.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위원회 위원 임기는 이 규정 제정 이전의 임기로 한다.
생활체육분과위원회
No | 직위 | 성명 | 소속 | 비고 |
---|---|---|---|---|
1 | 위원장 | 김권순 | 경남육상연맹 이사 | |
2 | 위원 | 정나비나 | 경남육상연맹 이사 | |
3 | 위원 | 이현희 | 경남육상연맹 이사 | |
4 | 위원 | 권영애 | 경남육상연맹 이사 | |
5 | 위원 | 이동림 | 경남육상연맹 이사 | |
6 | 위원 | 정희옥 | 김해시육상연맹 부회장 | |
7 | 위원 | 박태원 | 거제시육상연맹 이사 | |
8 | 위원 | 박상준 | 밀양시 |
생활분과위원회 규정
제정 2023. 12. 12.
제1장 총칙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경남육상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 정관 제39조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며, 그 명칭은 생활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한 선수의 역량강화 및 생활체육을 통해 자질향상과 생활체육동호인에게 널리 보급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동호인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생활체육 선수를 양성하며 경남육상연맹 규약 제4조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건의하며 이사회의 자문에 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종합적인 생활체육활성화와 경기력 향상 기본계획
- 전국규모 및 도 단위대회 대비 생활체육선수 발굴과 훈련계획 수립
- 생활체육 육성 및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 생활체육지도자 및 선수 선발에 관한 사항
- 생활체육지도자 및 선수 처우에 관한 사항
- 훈련의 지도, 감독,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 생활체육 우수선수의 발굴 육성에 관한 사항
- 생활체육 지원에 관한 사항
- 각종 생활체육대회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
- 기타 생활체육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
-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3명을 포함하여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 위원은 당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 연맹 규약 제29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회장이 연맹직원 또는 이사 중에서 지명한다.
제5조(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육상연맹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이때 위원은 대리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에 출석하게 할 수 없다.
제8조(회원의 소집 등)
-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 회의 소집은 개최 5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 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수당 및 실비지급)
연맹은 위원회 참석한 위원에 한하여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제척 및 회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회의록 비치 및 공개)
위원회의 회의록은 작성하여 비치하되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견이 있는 경우 비공개 할 수 있다.
부칙(2023. 11.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위원회 위원 임기는 이 규정 제정 이전의 임기로 한다.
마라톤경기위원회
No | 직위 | 성명 | 소속 | 비고 |
---|---|---|---|---|
1 | 위원장 | 이해남 | 경남육상연맹 이사 | |
2 | 부위원 | 신성화 | 동원과학기술대학교 감독 | |
3 | 위원 | 이종섭 | 함안지역 지도자 | |
4 | 위원 | 김민수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감독 | |
5 | 위원 | 김용국 | 창원진해냉천중학교 지도자 | |
6 | 위원 | 성봉호 | 창원합포중학교 지도자 | |
7 | 위원 | 석윤수 | 함양제일고등학교 지도자 | |
8 | 위원 | 배성민 | 진주지역 지도자 |
마라톤경기분과위원회 규정
경상남도 중.장거리.마라톤.경보 선발 및 경기력향상
마라톤경기분과위원회
- 중.고등학교 코오롱 구간마라톤대회
- 중학교 15km 4구간으로 4명출전 예비 1명으로 구성, 고등학교 42.195km 6구간으로 6명출전 1명 예비로 구성한다.
출전학교 출전인원이 채워진 경우 자동 출전 가능 하며,연합팀으로 출전 할 경우 10km전국대회 및 10km 선발전 상위 기록순으로 선발을 한다.
선발 최종인원은 예산대비하여 마라톤경기분과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 중학교 15km 4구간으로 4명출전 예비 1명으로 구성, 고등학교 42.195km 6구간으로 6명출전 1명 예비로 구성한다.
- 전국체육대회 10km 선발기준
- 고등부10km 선수선발은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출전 기록을 적용하여 기록순으로 우선 선발 할 수 있다.최종인원 미달 시 10km 대회를 자체적으로 진행하여 기록순으로 선수를 최종선발 한다.
선발 최종결정은 마라톤경기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고등부10km 선수선발은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출전 기록을 적용하여 기록순으로 우선 선발 할 수 있다.최종인원 미달 시 10km 대회를 자체적으로 진행하여 기록순으로 선수를 최종선발 한다.
- 전국체육대회 하프마라톤 및 42.195km선발기준
- 대학교,일반부 선수선발은 국제대회 및 국내 마라톤대회 출전기록을 적용하여 우선 선수 선발을 할 수 있다.
인원 미달 시 작년 기록을 기준으로 추가 선수 선발이 가능하다.
선수 최종결정은 마라톤경기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대학교,일반부 선수선발은 국제대회 및 국내 마라톤대회 출전기록을 적용하여 우선 선수 선발을 할 수 있다.
- 중.고등부&일반부 경보선수 선발기준
-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 예선,결승 기록을 적용하여 기록순으로 우선 선발 할 수 있다. 최종 인원 미달 시 마라톤경기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초.중학교 전국소년체전대비 합동훈련 협조
- 초.중학교 중.장거리 합동 훈련 시 고등학교이상 선수를 연습 파트너로 기용하여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게 한다.
- 전국체전대비 고등부,대학부,일반부 합동훈련
- 전국체전대비 하계마라톤 합동훈련을 고등부,대학부,일반부 함께 합동 훈련을 실시하여 마라톤 경기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다.
- 초.중학교 구간마라톤 활성화로 지역내 중.장거리 선수를 발굴 하여 800m,1500m, 3000m 종목을 육성 시킬 수 있게 마라톤경기분과위원회에서 적극 협조한다.
이어서 전국 구간마라톤에 경상남도대표로 출전하여 지역 중.장거리 위상을 높일 수 있게 발전해 나간다. - 고등학교 중.장거리 및 10km 경기력 발전을 위하여 관내 대학교,일반부와 협조하여 합동훈련을 통한 경기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교육분과위원회
No | 직위 | 성명 | 소속 | 비고 |
---|---|---|---|---|
1 | 위원장 | 최종도 | 경남육상연맹 이사 | |
2 | 부위원 | 노영홍 | 교사 | |
3 | 부위원 | 정동창 | 지도자 | |
4 | 초등위원 | 박시원 | 교사 | |
5 | 초등위원 | 김현주 | 스포츠강사 | |
6 | 초등위원 | 한동현 | 지도자 | |
7 | 중. 고등위원 | 도현승 | 교사 | |
8 | 중. 고등위원 | 송기재 | 지도자 | |
9 | 중. 고등위원 | 김선주 | 지도자 | |
10 | 자문위원 | 경남도교육청 장학사 |
교육위원회 운영 및 규정
목적
본 교육위원회는 경상남도 학교 현장에서 육상에 대한 이해와 재미. 흥미를 유발해 내고 그것을 통해 학생뿐 아닌 학교 현장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육상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교육 방법을 제시하여 미래에 발전 가능한 방법 및 방향을 찾고자 한다.
구성
본 위원회 구성은 아래와 같다.
- 위원장(1명>
- 부위원장(2명: 교사 1명/ 지도자 1명>
- 자문위원(경상남도교육청 육상담당 장학사>
- 초등위원(3명: 교사 1명/ 교육 강사 1명/ 지도자 1명>
- 중·고등위원(3명: 교사 1명/ 지도자 2명>
운영계획
2024년 경남육상연맹 기본계획 수립.
- 스포츠강사·교사를 대상으로 육상 지도법/ 심판법 교육연수 실시 2회 운영 (상/하반기)
- (교육 연수원 사업 신청 및 도교육청 지원을 통해 운영계획 수립>
- 초등 저학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키즈 런 프로그램 활용>
- 중·고등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육상 스포츠 클럽대회 등을 토대로 계획 수립>
※ 위 교육사업 활동을 통한 체험 및 대회 운영을 위한 방법을 논의한다.
교육위원회 규정
제1조 (근거 및 명칭)
이 위원회는 본 연맹 규약 세칙 제6조에 의한 특별위원회로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은 경상남도육상연맹 교육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교육을 통한 선수의 역량 강화 및 지도자의 자질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각급 스포츠클럽 및 운동경기부(팀)의 소속된 선수·지도자(교사)·강사에게 적용한다.
제4조 (기능)
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 선수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및 기능 개선에 관한 사항
- 육상 전문 지도자/스포츠강사/교사의 자질 함양을 위한 교육 개발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지도력이 우수한 지도자의 숨은 능력를 홍보에 관한 사항
제5조 (조직)
- 위원회는 위원장1명, 부위원장2명 , 자문위원(경상남도교육청 육상담당 장학사)위원 6명 으로(초 3명, 중·고 3명) 구성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이사로 위촉하고 간사는 별도 직원으로 위원장이 지명한다.
단, 부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가 아닌 자로 할 수도 있으며 2명으로 한다. - 위원장은 회장이 이를 위촉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이를 위촉 및 임명한다.
제6조 (운영)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 소집한다.
-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중 그 내용이 경미 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위원회라 할지라도 본인이 직접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는 심의 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연임 가능)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본 연맹 정기대의원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9조 (회의 소집)
-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 통신수단 등에 의해 심의 및 결의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제12조 (제척 및 기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23.1.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기심판위원회
No | 직위 | 성명 | 소속 | 비고 |
---|---|---|---|---|
1 | 위원장 | 손명수 | 경남육상연맹 이사 | |
2 | 위원 | 박용언 | 경남육상연맹 이사 | |
3 | 위원 | 전준우 | 경남육상연맹 이사 | |
4 | 위원 | 박진수 | 창원중앙중학교 지도자 | |
5 | 위원 | 신성화 | 동원과학기술대학교 감독 | |
6 | 위원 | 김용국 | 창원진해냉천중학교 지도자 |
심판위원회 규정
제1조 (근거 및 명칭)
본 위원회는 경남육상연맹(이하“연맹”라 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심판이 스포츠의 기본 정신과 책임감을 갖고 경기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 및 자율성, 심판으로서의 역할, 임무, 의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하여 경기진행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둔다.
제3조 (구성)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 1명
- 부위원장 1명
- 위원 5명(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제4조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연맹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스포츠공정위원회
No | 직위 | 성명 | 소속 | 비고 |
---|---|---|---|---|
1 | 위원장 | 변신규 | 변호사 | |
2 | 위원 | 이병천 | 밀양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장 | |
3 | 위원 | 김광석 | 창원남고등학교 (교사> | |
4 | 위원 | 김재표 | 진주남중학교 (교사> | |
5 | 위원 | 박상철 | 토월중학교 (교사> | |
6 | 위원 | 박길용 | 경남체육고등학교 (교사> | |
7 | 위원 | 김무상 | 경남골프협회 전무이사 | |
- | 간사 | 김가빈 | 경상남도육상연맹 (사무장> |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정2021. 06. 28.
개정2021. 12. 17.
개정2022. 06. 09.
개정2023. 02. 15.
개정2024. 11. 19.
개정2025. 05. 15.
제1장 총칙
제1조(설치근거)
경상남도체육회(이하“체육회”라 한다)는 정관 제38조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개정 2022. 1. 24.>
- 경상남도체육회(이하“체육회”라 한다)
- 회원종목단체, 회원시‧군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
- 체육회 및 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직원(직원은 포상 관련조항에만 적용된다)
- 대회기간 한시적으로 그 대회의 임원의 지위를 갖는 사람
- 체육회 관계단체에 등록된 지도자․선수․심판․선수관리담당자 등 회원과 운동경기부 등 단체 [전문개정 2022.06.09.] <개정 2021. 7. 9., 2022. 1. 24.>
제3조(기능)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정관 제38조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06.09.> <개정 2022. 1. 24.>
- 체육회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체육회의 제규정의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17.> <개정 2021. 7. 9.>
- 체육계 표창에 관한 사항
- 경상남도체육상(이하“체육상”이라 한다) 추천에 관한 사항
- 정부, 자치단체 및 기타 유관기관에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징계 중인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징계의 결정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7. 9.>
가. 체육회 및 관계단체의 임원
나.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된 지도자·선수·심판·선수관리담당자
다.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된 운동경기부, 스포츠클럽 <개정 2021.12.17.>, <개정 2022.06.09.>, <개정 2024.11.19.>, <개정 2025.05.15.> - 회원종목단체와 회원시‧군체육회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 인정 심의”(이하 “임원심의”라 한다) 및 회원시·군체육회의 시·군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임원심의 재심의 <개정 2022.06.09.>
-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그 구성원을 포함한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경기, 제도, 단체운영 등)의 조정ㆍ중재
-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v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체육회 및 체육회 관계단체에 요구한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19.>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체육회 및 체육회 관계단체에 요구한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19.> <개정 2021. 7. 9.>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제4조(구성)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 1명
- 부위원장 3명 이하
- 위원 7명 이상 15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경상남도체육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체육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22.06.09.> <개정 2022. 1. 24.>
-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 과반수가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들어 선임하고 그 결과를 차기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06.09.>
-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인권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정관 제30조제1항 및 제38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과 감독기관(경남도청) 임직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06.09.>
- 위원회의 위원으로 특정 성별의 재적 위원수의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6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06.09.>
-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때 위원은 대리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에 출석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22.06.09.> <개정 2022. 1. 24.>
제6조(임기)
-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체육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일은 정기총회일 전날이다. <개정 2022.06.09.> <개정 2019. 1. 31.>
-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06.09.>
제7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2.06.09.>
-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의2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8조(회의소집)
- 회장 또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 회의 소집은 개최 5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22.06.09.>
제8조의2(수당 및 실비지급)
체육회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06.09.>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징계에 대한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외의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2(회의 운영)
-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건에 대하여 주심 위원을 지정하여 사건의 처리를 주관하게 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조정ㆍ중재 소위원회와 그 밖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소위원회 위원은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한다.
-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사전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
- 회의의 일시ㆍ장소ㆍ참석자ㆍ안건ㆍ토의내용ㆍ의결 결과가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회의를 진행한 위원장과 출석위원 중에 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 1명이 기명날인한다.
제10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06.09.>
제11조(제척 ‧ 회피 ‧ 기피)
-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2.06.09.>
- 심의 대상자가 친족(「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 해당 심의 건과 관계가 있는 경우
-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심의 대상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06.09.>
-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심의 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2.06.09.>
-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1조의2(의무사항)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음 각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6.09.>
-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 유포할 수 없다.
-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3장 법제 및 포상
제12조(심의대상)
- 위원회는 법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체육회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 체육회의 제규정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유권해석
- 기타 법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1항제1호의 의결은 정관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제·개정한다.
- <삭제 2022.06.09.>
- 제3조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회 제규정의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심의는 체육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며, 유권해석에 관하여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이와 관련한 체육회의 최종 결정이다. <신설 2022.06.09.>
제13조(포상대상)
포상은 국제·국내대회 우수성적 달성, 체육 보급·육성 등 체육발전에 공헌한 단체(기관) 및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14조(포상종류)
- 포상의 종류는 정부포상, 도지사상, 대한체육회장상, 체육회 자체 표창으로 구분한다.
- 정부포상은「상훈법」및「정부표창 규정」에 따라 추천하며, 도지사상, 대한체육회장상도 그 자체 규정에 따라 추천한다.
제15조(자체 포상의 구분)
- 체육회 자체 표창은 정기 표창과 임시 표창으로 나눈다.
- 체육회 정기표창에는 경상남도체육상(이하 “체육상”이라 한다)과 전국규모대회 유공자 표창이 있다. <개정 2022.06.09.>
- 체육상 표창은 매년 실시하며 표창 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2.06.09.>
- 체육대상(개인 또는 단체)
- 전문체육 부문
- 선수부문(최우수상, 우수상)
- 지도자부문(최우수상, 우수상)
- 단체(팀)부문(우수상) - 생활체육부문
- 지도자부문(최우수상, 우수상)
- 단체부문(우수동호인클럽상, 우수공공스포츠클럽상)
- 동호인부문(최우수상, 우수상) - 학교체육부문
- 우수상, 우수스포츠클럽상 - 체육진흥부문
- 공로상, 우수회원단체상
- 그 외 표창은 전문체육,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에 공헌한 사람,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회원시·군체육회 또는 시·군회원종목단체 임·직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하고 청렴 문화 확산에 기여하여 타에 모범이 된 사람에게 수여하며 표창 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2.06.09.>
<개정 2022. 1. 24.>
- 전문체육 진흥
- 생활체육 진흥
- 학교체육 진흥
- 해외동포체육 진흥
- 국내 및 도내 체육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국내외 각종 대회 등에서 국위를 선양한 사람에게 임시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6조(포상절차)
- 체육상은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장, 회원시·군체육회의 장, 체육회가 지정한 체육 유관 단체에서 추천한 단체 및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다만,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포상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체육회의 장, 회원종목단체의 장 및 회원시·군체육회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직접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2.06.09.>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2.06.09.>
- 제1항에 따라 체육상 수상 대상자를 추천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전자문서로 된 공적조서를 포함한다) 2부 및 공적을 증명하는 자료 1부를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6.09.>
- 체육회는 체육회 자체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수여하려는 표창의 종류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06.09.>체육회는 체육회 자체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수여하려는 표창의 종류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06.09.>체육회는 체육회 자체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수여하려는 표창의 종류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06.09.>
제4장 임원심의 <개정 2022.06.09.>
제17조(심의대상)
위원회는 정관 제38조제1항제3호에 의거 다음 각호를 대상으로 예외 인정을 심의·의결한다.
- 회원종목단체 임원 및 회장 후보자, 회원시·군체육회 임원(공무원이 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및 회장 후보자 <개정 2022.06.09.>
- 회원시·군체육회의 시·군회원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임원 재심의 대상자 <개정 2022. 06.09.>
제18조(심의절차)
- 이사(체육회의 사무처장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06.09.>
<개정 2022. 1. 24.>
- 국제스포츠 기구 임원진출 시 임원 경력이 필요한 경우
- 재정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
- 임원으로 선임하기 전에 위원회의 예외 적용 여부 심의 절차를 거처야 하며, 각 단체의 회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후보자 등록기간 전에 심의 또는 제20조에 따라 의거한 재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22.06.09.>
- 위원회는 시·군회원종목단체 임원의 연임제한의 예외 인정에 대한 재심기관으로 시·군회원종목단체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 인정을 최종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06.09.>
- 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회원종목단체 및 회원시·군체육회를 거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2.06.09.>
<개정 2022. 1. 24.>
- 임원심의 신청서(내규에 따름)
- 이력서
-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제출하기로 결정한 서류
-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후보자가 회원종목단체 및 회원시·군체육회를 거쳐 심의를 요청한 경우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제1항의 예외 적용 여부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06.09.> <개정 2022. 1. 24.>
제19조(심의결과)
- 위원회는 객관적인 심의 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한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 기준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한다.
- 제1항에 따른 심의 기준은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22.06.09.>
- 위원회가 임원심의를 의결하면, 체육회는 심의 결과를 임원심의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06.09.>
제20조(재심의요구)
- 제19조의 의결에 따라 연임이 제한된 임원 후보자가 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 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작성하여 회원종목단체 또는 회원시·군체육회를 거쳐 체육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06.09.>
- 재심 신청서(내규에 따름)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원종목단체 또는 회원시·군체육회를 거쳐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6.09.>
- 위원회는 재심의 신청서가 체육회에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21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정해진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5장 징계
제22조(위원회의 설치 의무)
회원종목단체 및 회원시·군체육회는‘회원종목단체 규정’제40조와‘회원시·군체육회 규정’제38조 및 이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06.09.>
제23조(징계의 원칙)
징계 혐의 성립과 결정은 행위 시의 규정에 의하며, 위원회 및 제22조에 따른 회원종목단체 또는 회원시·군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종목위원회 또는 시·군위원회”라 한다)는 증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징계하여야 한다.
[제목 및 전문개정 2022.06.09.]
제23조의2(징계 의결의 요구)
- 체육회는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를 하여야 한다.
- 체육회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다음 각 호 중에서 징계 사유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또는 수사기록
-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 관련 규정, 지시문서 등의 징계 근거자료
-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증거자료 <신설 2023.02.14.>, <개정 2025.05.15.>
제24조(우선 징계처분)
위원회(회원종목위원회, 시·군체육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에 있다하여도 제31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 <개정 2022.06.09.>
제25조(징계 사유 및 대상)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징계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9.>
-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배임, 회계 부정, 권한 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
- 체육 관련 입학비리
- 폭력·성폭력
- 승부조작, 편파 판정
- 음주운전, 강화훈련 기간 중 음주소란 행위(강화 훈련 기간 중), 불법도박
-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 부정 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
- 인권 침해, 괴롭힘 <개정 2024.11.19.>
- 선거 관련 비위행위 <개정 2024.11.19.>
- 징계 중인 자가 행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나 행위 <개정 2024.11.19.>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나 행위<개정 2024.11.19.>, <개정 2025.05.19.>
-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2조제4항 및 회원시·군체육회 규정 제25조제2항에 따라 회원종목단체 임원, 회원시·군체육회 임원 및 시·군회원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징계한다.
-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회원종목단체, 회원시·군체육회 및 시·군회원종목단체의 직원이 징계혐의가 있을 때에는 소속 단체의 인사위원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한다.
- 제28조제2항과 제34조제5항에 따른 징계혐의자에 대해 위원회가 직접 징계 할 수 있다.
- 징계혐의자가 사임(사직), 임기 만료, 미등록,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회원시·군체육회 및 시·군회원종목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하여야 한다.
- 시·군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사건은 해당 시·군종목단체 위원회가 관할하되, 시‧군종목단체 위원회 미구성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회원시‧군체육회에서 제26조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이 관할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종목위원회가 시·군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를 직접 처리한다.
-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와 관련한 비위 사건
- 회원종목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국(도)대회와 관련한 비위 사건
- 경기인 등록 규정 제2조제11호의 학교운동부 또는 직장운동부에 해당하는 운동경기부 징계사건은 회원시·군위원회에서 관할을 정하여 처리하되, 관할단체 위원회 미구성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회원시‧군체육회에서 제26조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이 관할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종목위원회가 운동경기부에 대한 징계사건을 직접 처리한다. <개정 2023.02.14.>
<개정 2022. 12. 26.>
- 회원종목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국(도)대회와 관련한 비위 사건
- 국가대표 선수(후보선수 포함) 및 지도자의 경우 국가대표 지위와 관련한 비위 사건
- 제7항에 따른 징계 처리의 대상이 학교폭력(별표 1 제6호부터 제9호의 위반행위) 가해 학생선수로서 해당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관할단체 위원회는 가해 학생선수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3.02.14.> <신설 2022. 12. 26.>
제25조의2(징계시효)
- 위원회는 징계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별표 1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9호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심의ㆍ의결하지 못한다. 단, 해당 신고ㆍ접수일로부터 심의ㆍ의결 전일까지 기간은 제외 하며, 이때 스포츠윤리센터 등이 징계 요구하는 사건의 경우 그 신고‧접수일은 해당 징계 요구기관의 사건 신고‧접수일이 된다.
- 제1항의 징계 시효 만료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1차 징계 결정기관에 있다. <개정 2023.02.14.>
제26조(징계 기관의 분류 등)
- 위원회는 종목위원회 또는 시·군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한 재심의 기관으로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개정 2022.06.09.>, <개정 2023.02.14.>
- 징계사건에 대한 관할이 불분명한 경우 위원회에서 위원회, 종목위원회 또는 시·군위원회 중에서 징계 관할을 결정한다. <개정 2022.06.09.>
- 징계 관할로 결정된 해당 단체는 처분요구일로부터 3개월 내에 위원회를 소집․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 미구성 등 사유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관할 재심의기관(체육회의 경우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회원시ㆍ군체육회의 경우 체육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보고받은 해당 기관은 그 사유를 판단하여 징계관할을 다시 결정한다. <개정 2022.06.09.>
- 시‧도종목위원회가 결정한 징계사항은 시‧도위원회가 재심의 기관으로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단, 회원종목단체가 시‧도종목단체로 제28조제2항에 준하는 징계 요구를 하여 시‧도종목위원회가 징계사항을 결정한 경우에는 종목위원회가 재심의 기관이 되어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신설 2023.02.14.>
제27조(징계종류)
- 징계의 종류는 그 대상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 지도자 및 선수관리담당자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지도자 또는 선수관리담당자로 한정한다),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 선수 : 견책, 출전정지, 자격정지, 제명
- 심판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심판으로 한정한다), 출전정지, 자격정지, 강등, 해임, 제명
- 단체 임원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임원으로 한정한다), 자격정지, 해임, 제명
- 운동경기부(학교운동부 또는 직장운동부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 출전정지
- <삭제 2022.06.09.>
- <삭제 2022.06.09.>
- <삭제 2022.06.09.>
- <삭제 2022.06.09.>
- <삭제 2022.06.09.>
[전문개정 2022.06.09.]
제28조(징계요구)
- 체육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징계혐의자와 징계 수위를 정하여 해당 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상이 제25조제2항의 사람인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징계한다. <개정 2019. 12. 20.>
- 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종목위원회, 시‧군위원회 및 시‧군종목위원회에서 징계를 하여야 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즉시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요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처리 결과를 체육회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2.06.09.>
제29조(출석요구)
-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7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 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도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단체의 장은 징계혐의자의 출석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이하 “권익 침해 사안”이라 한다) 등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요구(서면, 전화, 메일 등)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02.14.>
-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서를 받은 소속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 심사에 따라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그 밖의 사유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 의결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
- 징계혐의자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30조(심문과 진술권)
-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징계 의결 요구자 및 신청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1조(징계의 정도 결정)
-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및 정도, 과실의 경중, 공적(功績), 적극 행정,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할 수 있다. 다만, 징계 사유가 별표 1 제1호, 제2호, 제3호 중 채용비리 사건,제4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경할 수 없으며, 포상 관련 공적(功績)에 대한 감경은 그 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별표 4에 따라 할 수 있다. <개정 2024.11.19.>
-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
- 도지사 이상의 표창
- 대한체육회장상, 경상남도체육회장의 표창 <개정 2022.06.09.>, <개정 2023.02.14.>
- 위원회(종목위원회, 시·군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1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까지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 1에 따라 징계한다. <개정 2022.06.09.>, <개정 2025.05.15.>
- 위원회(종목위원회, 시·군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25조제1항제7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징계한다. <개정 2022.06.09.>
- 위원회는 혐의자가 징계기간 중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계기준의 2배까지 이상으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신설 2022.06.09.>, <개정 2024.11.19.>
- 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이 중 가장 무거운 혐의에 해당하는 징계 기간 또는 액수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되, 각 혐의에 대하여 합산한 징계의 기간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2.06.09.>
제32조(확정된 징계의 구제 등)
- 제31조 및 제34조에 따라 징계가 확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징계를 받은 자가 구제 신청을 한 경우, 위원회는 그 의결로 별표 4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거나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06.09.>, <개정 2023.02.14.>
- <삭제 2022.06.09.>
- <삭제 2022.06.09.>
-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불기소 결정(혐의없음, 죄가안됨으로 한정한다)이 확정되었거나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신설 2023.02.14.>
- 징계 대상, 기준, 시효 등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어 당시 혐의가 징계 사유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설 2023.02.14.>
- 제1항의 감경 등이 있더라도 징계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효과는 변경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2.06.09.>
- 확정된 징계에 관하여 법원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시에 징계가 실효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22.06.09.>, <개정 2023.02.14.>
- <삭제 2023.02.14.>
- <삭제 2023.02.14.>
-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는 회원종목단체 또는 회원시‧군체육회 및 시·군종목단체가 감경, 하거나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없다. <개정 2022.06.09.>
- <삭제 2023.02.14.>
제33조(징계의 의결 및 통보)
- 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면, 체육회는 확정된 징계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 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 징계혐의자 소속 회원종목단체 또는 회원시·군체육회, 도교육청 및 피해자(권익 침해 사안의 경우)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06.09.>, <개정 2023.02.14.>, <개정 2025.05.15.>
- 징계결정서에는 징계종류, 징계사유와 징계 근거(제31조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징계기준 등)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을 통보하는 경우, 재심의 신청 기한과 방법 등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06.09.>
제34조(재심의 신청 등)
- 징계혐의자는 종목위원회 또는 시·군위원회가 의결한 징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의 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체육회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1차 징계 사유가 권익 침해 사안일 경우 피해자 또한 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06.09.>, <개정 2023.02.14.>
-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은 종목위원회 또는 시·군위원회가 심사하여 의결한 징계에 대해 징계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2.06.09.>
-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을 하여야 하며, 체육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종목위원회 또는 시·군위원회가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하여 위원회가 재심의 신청을 받아 심의하는 경우 기존 징계를 존중하되, 징계가 심히 부당하거나 위법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징계사항에 대하여 징계혐의자만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는 가중할 수 없고, 피해자만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는 감면할 수 없다. <개정 2022.06.09.>
- 위원회는 종목위원회 또는 시·군위원회 및 시·군종목단체에 설치한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시·군종목위원회”라 한다)에서의 징계가 이 규정 양정기준에 위배되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이 없더라도 권한으로 재심의를 결정하거나 해당 위원회에 재심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회는 1개월 내에 위원회를 소집‧처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06.09.>
-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재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차 징계 결정기관과 관련자에게 추가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대회 중 경기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절차)
- 제25조제1항제7호에 따라 대회를 주관하는 체육회 관계단체가 위반 행위를 인지한 경우,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혐의자는 행위 발생 직후부터 종목위원회, 시·군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할 때까지 해당 대회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2.06.09.>
- 해당 단체는 행위발생 직후 즉시 종목위원회, 시·군위원회 또는 위원회 개최를 징계혐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06.09.>
- 해당 단체는 제2항에 따른 통보 후 48시간 이내에 종목위원회, 시·군위원회 또는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6.09.>
- 종목위원회, 시·군위원회 또는 위원회는 징계혐의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06.09.>
- 종목위원회, 시·군위원회 또는 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해당 단체는 이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06.09.>
- 징계혐의자가 제5항에 따른 징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34조에 명시된 재심의 절차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 동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대회 중 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대회 주관 단체장은 임시 위원회(질서대책위원회 등)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임시 위원회 구성 요건은 위원회의 구성 요건과 달리 할 수 있다.<개정 2022.06.09.>
- 제7항에 따른 임시 위원회의 조치는 해당 대회 참가 제한과 같은 긴급 제한 조치에 한한다.
- 임시 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징계할 경우 해당 단체 위원회에서 동 대회 종료 후 30일 이내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재심의 절차는 제34조에 명시된 재심의 절차를 따른다. <개정 2022.06.09.>
제36조(징계의 효력 등)
- 위원회, 종목위원회 또는 시·군회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는 그 즉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 제34조제2항에 따라 징계혐의자 등이 재심의 신청한 경우 재심의 신청일로부터 재심의 완료 전일까지 징계의 효력은 일시 정지한다. 단, 1차 징계 사유가 권익 침해 사안인 경우 재심의를 신청하더라도 징계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06.09.> <개정 2023.02.14.>
- 징계의 취소·무효 결정이나 판결 등으로 인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건에 대한 징계처분을 다시 해야 하는 경우에는 1차 처분일로부터 기산하되, 이미 집행된 징계기간을 산입하여야 한다. <삭제 및 신설 2025.05.15.>
- 재심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 결정이다. <개정 2023.02.14.>
- 제2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징계를 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이 활동이 제한된다. <신설 2022.06.09.>, <개정 2023.02.14.>
- 출전정지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징계만료 시까지 체육회 및 관계단체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징계만료 시까지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단체 임원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할 수 없다.
- 해임 징계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활동할 수 없다.
제37조(징계부가금)
- 위원회(종목위원회, 시·군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33조에 따라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의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 등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단체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06.09.>
-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 해당 단체의 장은 별표 3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의결하기 전에 징계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 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내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단체는 별지 제4호 서식 징계부가금 감면결정서를 그 즉시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부터 60일내에 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신청한 경우
- 위원회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을 안 경우
- 제4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 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 징계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3항 또는 제5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제38조(징계의 보고)
제33조에 따라 종목위원회 또는 시·군위원회가 징계의결한 사항은 지체 없이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군종목단체가 징계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군위원회가 보고한다. <개정 2022.06.09.>
제39조(권익 침해 사안에 관한 특별규정)
<삭제 2023.02.14>
제40조(개인정보의 처리)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및 회원시ㆍ군체육회는 심의와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2.06.09.>
제40조의2(징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및 회원시‧군체육회는 각 위원회의 견책 이상의 징계 결정사항을 대한체육회 징계관리시스템에 지체 없이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06.09.>
제41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 업무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42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징계 등에 관한 회의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06.09.>
[제목개정 2022.06.09.]
제6장 보칙
제43조(규정 제·개정)
- 회원종목단체 및 회원시·군체육회는 이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의 위원회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06.09.>
- 체육회의 이 규정은 회원종목단체 및 회원시·군체육회의 규정에 우선하며, 해당 단체가 규정을 이 규정에 맞게 제·개정하지 아니하여 해당 규정과 이 규정이 상이 할 때에는 반드시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다만, 단체의 고유목적 달성과 질서유지 차원에서 필요하거나 단체의 운영 여건상 다르게 하여야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체육회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06.09.>
- 제4조 (위원회 구성)
- 제3조․제28조(기능 추가 관련)<개정 2023.02.15.>
- 제25조․제31조․별표 1․별표 2 (위반행위 기준 신설 관련)
제44조(신고·증언에 따른 불이익 방지 등)
- 누구든지 징계사건과 관련한 신고자 또는 증인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 또는 증인이 징계사건에 대하여 진술·증언 및 자료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신고자 또는 증인이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소속단체에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 불이익을 내린 자에 대한 징계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체육회 및 관계 단체는 신고자 또는 증인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법정대리인 등으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신고자 또는 증인을 위하여 징계 처리와 관련된 절차에 동행하거나 조언하는 등 필요한 조력(助力)을 할 수 있다.
- 징계절차에 있는 자가 해당 사건의 신고자 또는 증인에게 보복 목적의 행위를 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징계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징계를 내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위원회 위원 임기는 이 규정 제정 이전의 임기로 한다.
부 칙(2021.12.1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6.0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칙 경과규정)
이 규정 2018년 10월 4일에 시행된 부칙에도 불구하고, 징계 시효는 2018년 10월 4일 이전에 발생한 혐의에도 적용한다.
부 칙(2023.2.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단, 23조의2의 경우 유예기간을 두어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확정된 징계의 구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 제1항 제4호 신설과 관련, 부칙(2022.1.24.) 제2조(부칙 경과규정) 시행에 따른 구제 신청 대상은 2018년 10월 4일부터 2022년 1월 24일 이전에 징계가 확정된 사람 중에 당시 혐의가 제25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 시효를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은 사람으로 한정한다.
부 칙(2024.11.19.)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5.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36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 위원회, 종목위원회 및 시·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되지 않은 사안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2025.05.19.)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